[보도요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GM쉐보레영업사원노동조합은 한국GM측에 3차례의 단체교섭요청을 하였으나, 한국GM측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자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단체교섭 거부하는 한국GM규탄 기자회견>
-일시:2015년 11월 9일(월요일) 오후3시
-장소:한국GM본사 정문앞(인천시 부평구 소재)
-주최:한국GM쉐보레영업사원노동조합
첨부#1.기자회견문
첨부#1.기자회견문
단체교섭 거부하는 한국GM 규탄한다!
한국GM쉐보레영업사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해 8월22일 출범하여, 지난 6월4일 노동부로부터 설립필증을 받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다.
본 노조은 지난 7월-9월까지 2차례의 메일과 카톡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영업직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GM 측에 오늘을 포함해서 3차례(10.22, 11.02, 11.09)에 걸쳐서 단체교섭요구를 하였으나 ‘노동관계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모두 거부하고, 전국 쉐보레 영업사원(약 3,500명)을 대표하는 교섭위원의 방문마저 저지하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조정법(법률 제12630호)의 81조 3항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로서 본 노조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또한 그 법률 제90조(벌칙)에 따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한국GM은 무성의한 태도를 버리고 성실히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
현재, 한국GM 쉐보레 영업사원들은 근로자로써 최소한의 보장인 기본급, 4대 보험, 퇴직금조차 적용되지 않는 채, 인터넷 등을 통한 과다할인 및 과다물품 제공하는 정도영업위반으로 정당한 급여를 강탈당하여 극심한 생활고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도, 대리점주들로부터 폭언/폭행, CCTV감시 등의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수당 가로채기, 내방고객상담 독점, 제멋대로 내방고객상담 제외/해고(사번삭제)등 부당한 처우 속에서,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근무여건에 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매월 70-80명, 연간 800여명을 뽑아서 한국GM이 교육해서 전국의 대리점에서 근무하게 하지만 3,500명의 영업직의 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즉 총 정원의 1/4의 직원이 1년 만에 그만두는 것이다.
왜 그만둘까요? 힘은 들지만, 그만한 수입이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근무여건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야만적인 근무여건을 개선하여서 장기 근속하도록 유도하는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1/4일 뽑아서 교육하는 일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개그 같은 짓을 세계자동차 1위를 자랑하는 GM의 계열사에서 지금 이 순간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9월초에 발표한 5개 딜러와의 재계약거부로 선진적인 직판체제로 전환을 기대하던 영업직들은, 야만적인 대리점체제를 유지하는 대리점주와의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다.
한국GM은 당사자 간의 형식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왜 한국GM이 본 노조의 교섭대상임을 밝히고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 등 노조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이를 관철시킬 것이다.
첫째, 한국GM은 쉐보레영업사원들의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사업주이다. 형식적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입사 시 사번을 한국GM에 의해 부여되고, 입사교육도 한국GM이 실시하며, 한국GM은 CMS를 통해서 판매조건지시, 상품교육, 상담지시, 고객관리지시를 하며, 퇴사 시 사번도 한국GM에 의해 관리되는 점 등, 직영 영업사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약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한국GM은 본 노조의 교섭당사자이다.
둘째, 한국GM은 쉐보레영업사원들의 근로조건개선의 권한과 능력을 갖춘 유일한 당사자이다.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고, 정도영업위반을 척결하고, 대리점주로부터의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나고자 단결한 노동조합은 이러한 근무 환경을 만들고, 이러한 체제를 유지시키고 있으며, 또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유일한 주체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쉐보레 영업사원들의 근로조건은 전적으로 한국GM에 의해 만들어졌고 좌우되고 있다. 지난 설문조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난 영업직들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인 기본급, 4대 보험과 퇴직금 지급은, 5% 내외의 수수료를 받으며 매월/분기/년 단위 지원금으로 유지되고, 영업직에 대한 단순한 노무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대리점주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주체는 어디에도 없으며, 한국GM만이 본 노조의 교섭대상임이 분명하다.
셋째, 한국GM은 쉐보레영업사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정도영업위반을 근절시킬 수 있는 당사자이다. 정도영업위반이 쉐보레영업사원들의 생계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리점주들는 인터넷 동호회, 인터넷 판매중개업체, 유령사원들을 이용해서 정도영업을 무력화 시키는 실정에서, 이를 확실하게 근절시켜야하는 주체이자,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한국GM은 본 노조의 단체교섭의 대상이다.
넷째, 한국GM은 쉐보레영업사원의 근무여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연말까지 체결될 새로운 계약의 당사자이다. 5개 딜러사와의 재계약 거부로, 연말까지 결론이 나게 되어있는 대리점주와 직접계약이든, 영업직을 직접 고용하든, 이는 쉐보레영업사원들의 근로조건에 결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주체인 한국GM은 본 노조의 단체교섭의 대상이다.
이와 같이 한국GM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조정법(법률 제12630호)의 29조에 따른 본 노조의 단체교섭의 대상임이 너무도 명백하므로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라!
2015년 11월 9일
한국GM쉐보레영업사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