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하나인데 어찌하여 사무지회는 회사와 단독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단 말인가?
작년 임단협시 사무지회는 반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측과 합의하였다
이에 기능직 사원들에게도 반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은 교섭을 해야한다
아님 노동조합에서 합의한 사항을 사무지회가 자동 승계하듯이 전 조합원에게
반차가 자동 승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인 작업의 특수성 때문에 안된다는 논리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전 조합원에게 골고로 혜택볼수 있게 다음 임단협에서는 반듯이 쟁취하길 바랍니다
아님 주간 상근자에게라도 우선 혜택을 부여받고 전 조합원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잠시 일을 보거나 급한일이 발생하더라도 조퇴 외출 아님 하루 년 월차를 써야 하는
폐단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노동조합은 차기 임단협에서 반듯이 상정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