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엠지부 복지실장 모 춘입니다.
먼저 회사 창립기념 선물 지급 대상에 비정규직이 포함되지 못한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회사 창립기념 선물은 10년 이상 장기근속 조합원들께만 지급하던 것을 2014년 임단협에서 전 노조원으로 확대 지급하도록 개정 한 것입니다.
이에 단체협약 제116조 10항(회사는 회사 창립기념일에 노조원을 대상으로 30.000원 상당의 창립기념 선물을 지급한다)에 근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 제3조 (협약의 적용 범위) 본 협약은 회사와 노조 및 노조원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른 전 종업원에게 적용 된다는 근거로 비노조원(사무직, 현장직)에게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는 회사 창립기념 선물지급 대상은 한국지엠 내 모든 노동자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회사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지급대상 외에는 비용 등을 거론하며 지급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선물 발주시기를 늦추면서까지 임팔라 생산 기념 선물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 할 것을 호샤 사장을 비롯한 EC 멤버들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비정규직을 포함한 지급대상 확대를 관철 하지 못하였으며 더 이상 선물 발주를 미룰수가 없어 일단 단체협약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 개정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한국지엠 내 모든 노동자들이 회사 창립기념 선물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노동조합은 한국지엠 내 모든 노동자들이 회사 창립기념 선물을 지급 받지 못한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