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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연봉은 통상임금”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 1천25명 사실상 승소

글쓴이 : 노동이슈 날짜 : 2015-11-29 (일) 04:00 조회 : 3872
대법원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 1천25명 사실상 승소 … 신의칙 적용 여부는 판단 안 해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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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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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인사고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 뒤 이듬해 다달이 분할 지급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충족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고정적 임금은 통상임금" 재확인=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 1천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대부분 유지했다. 그러나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한국지엠은 2006년부터 전년도 인사고과에 따라 기본급(기본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분으로 나눈 업적연봉을 줬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계산할 때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12개월로 나눠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2심은 또 직급에 따라 같은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조사연구수당·가족수당·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휴가비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업적연봉에 대해 “해당 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이후 정해지는 업적연봉의 산정 기준일 뿐 지급조건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업적연봉도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지급액이 확정된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선도적 판결”이라며 “원래 전년도 지급할 임금을 현실적 사정 때문에 이듬해 지급한 것에 불과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의칙 '마수' 비껴갔나=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 경영계는 그동안 “한국지엠의 업적연봉은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고 있지만, 당해연도 초에 금액이 확정돼 12개월 분할 지급된다는 점에서 정기상여금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등장한 신의칙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신의칙을 들어 과거 3년분에 대한 임금소급분 청구를 제한한 것처럼,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정기상여금과 유사한 성질의 임금에 대해서는 신의칙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관계자는 “소송을 낼 당시 사무직 노동자들은 지부 소속이 아니라 사무직으로 이뤄진 별도 노조로 조직돼 있었고, 당시까지 사무직 노조와 회사는 단체협약 등을 체결한 바가 없다”며 “재판부가 신의칙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날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업적·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만 하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식으로 해석해 온 정부나 재계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통상임금 제외금품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중단하고,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의 강제적인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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