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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법 스님. 2015.11.19 성동훈 기자 zenism@focus.kr |
(서울-포커스뉴스) 경찰이 오는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12월 5일 집회가 평화 시위문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쟁위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화쟁위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여, 중재를 위해 경찰과 만남을 추진했지만 경찰 측의 거부로 불발됐다.
화쟁위는 "중재의 첫걸음으로 시위문화 개선을 위해 경찰 측과 만남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책임있는 답변도 없었고, 공식적인 만남도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상균 위원장이 영장집행에 응하고 나서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날 화쟁위는 오는 12월 5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화쟁위는 "12월 5일 집회가 평화시위문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차벽이 들어섰던 자리에 종교인들이 사람벽으로 평화지대를 형성하겠다"며 "저희 불교인뿐만 아니라 이웃종교에도 함께 할 것을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12월 5일 주최측 등이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먼저 약속하고 나섰다"며 "문제는 경찰과 정부다"고 꼬집었다.
또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고충을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시위문화의 전환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사회 흐름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현안이다"고 말했다.
화쟁위는 "법과 질서 안에서 평화를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 길을 외면한다면 스스로 평화를 부정하는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미 화쟁위의 중재가 받아들여지면 경찰에 자진출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준법과 평화, 법치와 대화는 대립적인 과제가 아니며 어느 하나 포기돼서는 안될 가치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화쟁위는 지난 24일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의 중재요청을 받아들여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가 평화로운 시위문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중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