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희망퇴직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노동조합과
커뮤니케이션이 끝났다고 합니다.조건은 근무년수에 따라
다르지만 입사 15년에서 20년 기준으로 연봉의 30개월을
퇴직금외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과 커뮤니케이션이 끝났다고 자신있게 떳떳하게
회사에서 말하는것은 노동조합과 협상을 하였고 협의를
하였다는 뜻인데요.이게 사무지회와 협의된것인지 현 24대집행부와 협의가 된것인지요?
사무지회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음으로 지부게시판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노동개혁법과 관련하여 정부여당과 대통령은
대다수의 대부분의 기업체가 노동개혁법을 찬성함으로
추진해야된다고 하면서 노동자와 국민들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의견수렴도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노동개혁법을
몰아붙이는것과 같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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