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근무시간에 ‘출장’ 명목으로 청와대 앞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벌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경고 처분을 통보하자 이 교육감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서를 냈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는 공무이며, 경고 처분한 교육부의 감사결과는 관련 법률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 교육감은 이의서에서 “국정화 반대 1인 피켓 시위는 경기도 학부모, 교직원 등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이 교육감에게 부여한 지위와 권한 범위 내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출장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하면 행정기관장이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지 교육부 장관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장관 명의로 도 교육청에 보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육감 1인 시위 관련 복무 처리실태 조사 결과’ 공문에서 이 교육감에 대해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또 1인 시위에 걸린 시간만큼 ‘출장’이 아닌 ‘연가’ 처리하고, 동행자를 포함해 여비(출장비)를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 교육감이 청와대 앞에서 개인적인 소신과 의사 표현으로 한 1인 시위를 출장 처리한 것은 지방공무원법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달 2일 청와대 앞 국민신문고에서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과 함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피켓을 들고 15분씩 1시간여 동안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특히 이 교육감은 근무시간을 ‘출장’ 명목으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