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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주당 법정근로시간 60시간 추진…노동계 “명백한 착취입법”

글쓴이 : 경향신문 날짜 : 2014-10-03 (금) 17:07 조회 : 2705
새누리 주당 법정근로시간 60시간 추진…노동계 “명백한 착취입법”
디지털뉴스팀                    
새누리당이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에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노동계가 술렁이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노사가 합의하면 1년까지는 주당 최대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1주일을 휴일 포함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된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하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만을 받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3일 서면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현행 법정 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당 20시간까지 허용하는 것과 함께 휴일근로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까지 기업에 보장되고,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가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개정안은 재계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OECD 국가 근로자의 연간 실 근로시간 평균은 1765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90시간에 달한다”며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산재 발생 위험 증가, 생산성 저하, 일자리 창출 동력 저하 등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법에 따라 연장노동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자고 했더니 새누리당은 거꾸로 법을 바꿔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까지 깎으려는 시도에 나섰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새누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연장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을 아예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휴일노동을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의 판결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노동시간단축을 논의해 온 사회적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는 개악안이자 명백한 착취입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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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실 관계자는 법 개정에 대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며 “지난달 열렸던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권 의원을 비롯해 접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강기윤·권성동·김기선·김상훈·김용남·김재원·김회선·문대성·민현주·박창식·송영근·유승우·이완영·이자스민·한기호 의원 등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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