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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두 회사 노조는 28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
현대차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오전조와 오후조가 각각 8시간씩 근무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포함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현행 8+9시간 근무체계가 8+8시간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노동시간이 줄어든다. 생산물량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설·추석 휴가 전날과 식목일·제헌절에 근무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아차를 포함한 그룹사와 협력업체 근무체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는 임금과 관련해 △기본급 8만5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300%+200만원 지급 △고급차 론칭 격려금 50%+100만원 지급 △주식 20주 지급 △20만원 상당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특별승호 2호봉 승격에 잠정합의했다.
단체교섭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확대 도입 여부는 내년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통상임금 관련 논의 역시 내년 단체교섭 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일반·공통·임금보전 성격의 수당은 곧바로 통합조정수당으로 통폐합한다.
현대중공업 노사도 같은날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천원 인상)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자격수당 인상 등 임금체계 개선 △성과금 지급기준 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 20억원 출연 △특별휴가 1일 도입에 합의했다. 격려금과 성과금 가운데 100%씩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한다.
두 회사 노조 모두 올해 강성으로 분류되는 집행부가 들어섬에 따라 임단협 장기화가 점쳐지기도 했으나, 노사 이견이 큰 쟁점을 유예하거나 최근 제조업 불황을 감안해 임금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교섭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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