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급기야 노정관계를 흔들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권성동 의원 근기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은 근거가 없다"고 밝히자 한국노총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이기권 장관은) 청부입법 꼼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권성동 의원안에 대해 “휴일근무 따로 연장근무 따로 돼 있는 부분을 합쳐서 줄이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야당과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동시간은 늘리고 휴일근로수당은 삭감하는 안이라는 비판은 전혀 근거가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안은 연장근로 허용한도를 주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휴일수당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은 특히 권 의원 개정안이 새누리당과 노동부가 협의한 결과라는 이 장관의 언급에 대해 "노동부가 까다로운 입법절차를 피하기 위해 의원입법 방식을 택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휴일근무가 연장근무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계산되는 원인은 노동부의 행정해석 때문”이라며 “노동부가 진정 노동시간단축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행정해석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을 일삼는 사용자들에게 노동시간단축 방안을 재촉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장관이 TV에 출연해 스스로 (의원입법) 꼼수를 부렸음을 시인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다”며 “개악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