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서무나 직장들에게 배포된 '2015 생산직 인사/근태/급여 관리지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서무나 해당 직장에게 물어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면 개인정보요청서를 작성하시어 개인 서명이 들어간 후 그에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인력관리팀의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