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초미세먼지 기준 수십배…15분 환기하면 9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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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주방에서 고기나 생선을 구우면 주의보 발령 기준치의 수십배에 달하는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실험주택 2곳·공동주택 22곳·단독주택 4곳·다세대주택 4곳 등을 대상으로 요리 때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초미세먼지 주의보 기준치인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밀폐된 실험주택에서 고등어구이를 할 때의 농도가 2290㎍/㎥로 가장 높았고, 삼겹살(1360㎍/㎥), 계란프라이(1130㎍/㎥), 볶음밥(183㎍/㎥), 돈가스(172㎍/㎥)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는 구이·튀김 요리는 환기 후 15분, 볶음·끓임 요리는 10분 내에 미세먼지 농도가 90% 이상 감소했다며 요리를 할 때는 창문을 열고 주방 환풍기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황사가 발생하거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은 구이, 튀김 요리를 가급적 자제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