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컨설팅’으로 노무사 등록이 취소됐던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55·사진)가 최근 새 노무법인을 설립해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노무사 등록취소 기한이 끝나 재등록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8일 노무법인 글로벌원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심 전 대표는 본인을 대표사원으로 하는 법인 등기를 지난달 말 마쳤다. 그는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글에서 “2012년 뜻하지 않은 시련을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로 극복하고 지난 1일 글로벌원을 설립해 새 출발을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심 전 대표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유성기업에 노조 파괴 컨설팅을 했다는 이유로 2012년 말 노무사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등록취소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3년이 지나면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등록취소 시한이 끝난 심 전 대표는 지난달 7일 노무사 재등록을 했다.
19대 국회에 재등록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등록취소를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