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건낸 ‘뒷돈’이 그동안 검찰 수사로 드러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한국지엠 하청업체 간부를 통해서도 사측에 전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노조를 통한 정규직 청탁보다 하청업체를 통한 청탁이 훨씬 오래전부터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노조 건 이외에 하청업체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벌이지 않고 있다.
17일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사측과 노조의 채용비리 외에도 한국지엠을 퇴사한 임원들이 대표와 관리자로 있는 사내하청업체를 통해서도 뒷돈이 전달돼 불법채용이 이뤄졌다.
사내하청업체 대표 및 관리자 등이 ‘한국지엠 생산직노무협력팀’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추천했고, 사측은 발탁채용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줬다는 설명이다.
한국지엠은 지난 2004년부터 생산직에서 정년퇴직자나 희망퇴직자들이 생길 경우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을 노조, 사내하청업체 등의 추천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사측이 발탁채용을 미끼로 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조활동을 관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사내하청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전직 한국지엠 임직원이 대표를 맡고 있거나 혈연관계 등으로 한국지엠과 깊숙이 얽혀있다”며 “발탁채용 등은 일부 부도덕한 노조 간부와 사측, 퇴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내하청업체의 검은 고리”라고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방향이 노조 쪽으로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사내하청업체의 한국지엠 출신 간부들과 접촉하는 것이 하청업체 간부들에겐 비정규직 노조 관리 측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한국지엠 정규직 채용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필요한 경로라는 설명이다. 현재 수사 중인 한국지엠 노조 건 이외에 사내하청업체 간부를 통한 발탁채용도 빈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지검은 아직까지 한국지엠 불법채용 수사에서 사측과 사내하청업체 간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이 한국지엠 발탁채용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시킨 한국지엠 사내 브로커 5명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핵심 노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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