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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규백 지부장님 복직설명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안규백지부장님 … 날짜 : 2025-12-15 (월) 08:52 조회 : 4989
모든 조합원이 안규백지부장님 복직에대해 궁금해합니다..

복직이 언제됐으며
왜?어떻게? 어떤이유로 복직이됐으며

사유는 무엇이며 등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주광장이든 어디든 복직에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2025-12-15 (월) 09:46
복직이 되었다면 환영할 일이죠

그것을 문제 삼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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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환영 2025-12-15 (월) 10:35
당연히 복직은 해야하고, 같이 징계 당했던 당시 대의원 4분도 징계철회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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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간히들 하시라 2025-12-15 (월) 16:41
정말 추하다.
복직하면 복직했다고 지라ㄹ 안되면 해고자라고 지로ㄹ
이미 대법 판결 이후 바로 협의했고, 수차례 이야기 했거늘 선거때 또 끄집어 와서 이 지라ㄹ들이신가.
임기 종료 전 복직을 전제로 협의한다가 올해 정대 때 대의원들에게 보고되고, 민주광장을 포함해서 이미 여러차례 전파했거늘.
결국 돌고 돈단다. 명심해라.

안규백 외 4명도요. 안쪽팔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해고가 두려워 그렇게들 해놓고 이제 와서 마치 안규백이란 똑같이 싸운거마냥 저러는게 정말 대단하다.
해고자 복직했으니 정직도 철회하라고?? 참 계산들 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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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2025-12-15 (월) 16:58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재 지부장은 노사 관계에서 해고자 신분이며, 복직은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95차 확대간부합동회의를 통해 '임기 종료 전에 복직을 전제로 협의한다.'라는 내용의 노사 구두 합의된 내용을 보고 드렸고, 그 결과에 따른 복직을 전제로 후속 조치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지부장으로서의 권한과 임금지급은 유지 한다는 회사 입장 확인.

- 5/13 비종사 조합원은 노동지청의 현장지도 취지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대상이 안 된다 공문 접수 (ooo 조합원의 비종사 근무자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해 노동부에 문제 제기.)

- 6/10 확대간부합동회의를 통해 지부장 신변에 대한 확대간부 보고
* 임기 종료전 복직 전제로 협의 구두 합의
* 지부장 신변 문제는 교섭의제로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
- 6/11 지부장 해고 인사발령
* 현 노동조합 지부장 지위에 있다는 회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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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2025-12-16 (화) 14:15
1월달에 복직한다 Lr에 확신했다는 사람은 누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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