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제가 알기로 100%혐의는 인정되나 법원에서 재판결과
확정 판결이 난후에 브로커든 부정입사자든 징계를 검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당연히 해고시켜야하고,부정 입사자는 안타깝지만
부정입사자 때문에 당연히 떨어 지는줄도 모르고 응모한 사람들은
어찌 보상받나요
그러니 안타깝지만 부정한 청탁으로 입사한 직원도 입사 취소해야
맞는거겠죠
특히 브로커들은 무조건 해고
온 방송에 ,신문에,인터넷에 회사, 직원들 얼굴에 망신시킨 브로커들은
해고가 답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