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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은 지난해 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는 모습.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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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수사 축소·은폐 혐의를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그의 무죄판결은 잘못됐다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이 구속상태가 아닌 형사재판은 대개 항소심부터 상고심까지 1년 가까이 걸린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357일만에, 2심 선고 뒤 238일만에, 신속하게 최종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청장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권 전 수사과장은 2013년 4월 김 전 청장이 2012년 12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 당시자신에게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12월 1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강행하는 등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수사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공직선거법 위반 등),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별도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부터 2심 그리고 마지막까지 김 전 청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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