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연금 재 가입시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을 급여공제로 추가 가입 했으면 합니다.
별도 가입시 중도 해약할 가능성이 높은데 급여공제로 하면 중도 해지나 연금 납부도 신경쓰지 않게 되어서 연금관리에 좋을것 같읍니다.
복지2부장2016-10-24 (월) 12:50
안녕하십니까 복지2부장입니다.
단체협약 개인연금부분에 나항. 회사는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금번에 한하여 2016년 8월 1일부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 10년 만기 월 6만원(회사4만원, 개인2만원)의 개인연금 보험에 가입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직원외에 가족들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2247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