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박근혜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명령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검찰조사 요구에 불응하며 증거를 은폐·조작하는 시간을 벌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등 불법통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불법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직접 끌어내리기 위한 민중항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고 파업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의 성격에 대해 “박근혜 퇴진과 박근혜 정책 폐기라는 전 국민의 요구를 받아 안는 정치총파업”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정치파업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불법권력이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일 자격이 없다”면서 “법 위에 정의가 있다. 민중의 요구과 민중의 힘이 곧 법이고 정의라 믿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30일을 모든 민중과 함께하는 민중총파업의 날, 모든 시민들이 함께하는 국민저항권 행사의 날로 만들어 박근혜 즉각 퇴진 항쟁에 결정적 국면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0일 서울과 전국 광역시·도별로 총파업대회와 행진을 진행하며 전 조합원은 4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자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조합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문제 될 수는 없으나 법에서 보장된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면서 “총파업의 중단을 선언하고 합법적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노동부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 “협소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노동자의 직업적 이익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관련된 경우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노동기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이 사실상 재벌들의 뇌물 상납에 따른 대가였음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점은 두 말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