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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새누리당 반대에 '최순실 특검법' 처리 불발

글쓴이 : 한국일보 날짜 : 2016-11-16 (수) 18:50 조회 : 4906  010-****-****
법사위, 새누리당 반대에 '최순실 특검법' 처리 불발
  • 본회의 예정된 17일 오후 소위-전체회의 개최해 재논의

  • 조옥희 기자 hermes@hankooki.com
    •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여야 3당이 합의해 국회에 제출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특별검사임명법안이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당장 17일 오후 2시에 예정된 특검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측됐던 것과 달리 처리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며 파행을 빚었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점을 문제삼고 반대한 것이다. 이들은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토록 한 조항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제1소위원회에 넘겨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frame id="frm_AD_GISA_PHOTO_LINE" height="200" marginheight="0" border="0" src="http://daily.hankooki.com/ad/dh_ad_page_200200_ebay.htm" frameborder="0" width="200" allowtransparency="65535" marginwidth="0" scrolling="no" leftmargin="0" topmargin="0"></iframe>권 위원장은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데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면 야당 편향적인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고, 김진태 의원은 “야당만 특검의 추천권한을 행사하면 사적인 복수와 다른 게 무엇이냐”라면서 “여당이 추천권한을 포기한 것 같은데 최소한의 특검 중립 보장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상직 의원도 “국회가 스스로 중립성을 이야기하면서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가 특별검사가 되면 누가 납득하나”라고 했고, 오신환 의원과 여상규 의원도 반대의 뜻을 펼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법안이고, 17일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예정됐는데 소위 회부는 본회의 처리를 무산하기 위한 시도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대통령과 그 주변인이 수사대상인데 여당이 특검 추천에 관여하면 공정하지 않다”며 “정권 비리가 문제된 경우,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야당 추천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도 “이번 법안을 놓고 여야가 모두 일부 수정에 들어가면 통과 자체가 어려워진다”면서 “촛불집회 민의가 강하다”고 반발했다. 

    백혜련 의원은 “국민저항권이 발동되는 등 지금은 국가 위기 상황으로 여야 합의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이 엘시티 사건 수사를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대통령에게 90일 수사 뒤 30일 연장안을 올리면 거부할 게 뻔하다. 특검에게 오히려 압수수색권을 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헌법에 보장된 총리 임명권을 국회에 추천 의뢰했다. 누구보다 비상시국을 인정하고 있는 건 대통령”이라며 “이걸 같고 토를 달고, 이의제기 하는 것은 아직도 대통령이 한 일, 국민정서를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나아가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한 뒤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 대통령이다. 그런데 1~14호에는 수사 대상에 최순실, 청와대 관계인, 우병우 등만이 나온다. 수사대상에 대통령이 특정되어야한다. 또 대통령이 주요 수사 대상인 사건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결국 이날 법사위는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본회의 직전인 17일 오후 1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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