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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게시판 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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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사용원칙에 의거 삭제되었습니다. (실명거론)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11-05 (목) 07:23 조회 : 3566









































계시판 2015-11-05 (목) 13:28
계시판?? 게시판..이 맞습니다.
또한 어떤 글인지 모르겠으나 막연히 실명거론으로 삭제되었다? 실명거론이 게시판 사용원칙에 어긋난다? 이해하기가 힘들군요. 관리자님은 원칙이 있나요? 자유로운 공감입니다. 공지사항 다시금 읽어보세요. 실명거론에 대한 원칙이 있나? 참. 쯧,, 여느 집행부와 다를것 없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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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5-11-05 (목) 14:31
관리자입니다. 자유게시판에 대한 관심과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실명거론과 관련하여 게시판 상단에 있는 자유게시판 사용과 관련한 공지를 숙지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성 글과 노무담당자들의 악의적인 글,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만한 글 (악의적 실명거론)
경고, 수정요구, 삭제합니다.(공지없이 삭제 할수 있음)


자유공간은 이용자 모든 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공간입니다.
자유공간이 활성화되고 함께 토론하는 더 좋은 노동자들의 소통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에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ㆍ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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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차2 2015-11-05 (목) 18:05
비방의 글이 아닌 사실였으며 비방이라고 한다면 당사자의 고소고발을 통해 책임을 지면 되는거지 관리자란 이름으로 삭제를 했어야 하는지 알수가 없다
이건 아닌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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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바로 2015-11-06 (금) 07:18
삭제 된 본문 글 내용에 kd 찬호라는 이름도 거론 햇는데 이름을 거론 할거면 성 까지 정확 하게
써라
조합원 중에 찬호라는 이름이 여러명 있으니까 어떤 찬호 인지 똑바로 알고 다시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삭제된 본문을 다시 올려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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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짓 2015-11-06 (금) 18:08
본문글은 못봤지만 역시나 집행부대의원 이었구만요. 민주지행부란 말이 쪽팔립니다. 식구챙기기에 급급한 모습!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여느 집행부와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댓글 다시는 상집간부! 집행부 조직원들! 추잡스런운짓들 그만합시다. 티 다납니다.
원문 다시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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