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쪽은 부서협의해서 방안이 나오는데 직접공정은 왜 아무말도 없나요?
단협에는 퇴직 3개월 전부터 협의하는거 아닙니까?
집행부든 대의원이든 설명하는 사람 하나없고 라인타는 사람들만 죽어납니댜.
조합간부들 저런거하라고 만들었지 어디 순회다니면서 응원하라고 만든겁니까?
잡테이블 운운하지말고 단협사항 지키세요.
?2026-01-08 (목) 14:12
제36조 (적정인원유지)
회사는 경쟁력 확보와 원활한 생산운영을 위하여, 감소인원 및 인력소 요에 대한 신속한 충원을 통해 적정인원을 유지하도록 하며, 정년퇴직 인 원 감소 발생 3개월 이전에 소요 인원에 대해 노사간에 사전 논의를 완료 한다. (2024년 개정)
1. 회사는 노사간 사전 논의된 채용인원에 대하여 정년퇴직 이전에 채용 하여 업무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노사는 현장의 산재, 파견, 휴직 등 장기적 결원발생과 결근, 교육, 할 애 등으로 인한 단기적 결원 발생 시 이를 해소하고 적정한 대응 인력 확보를 위하여 공장, 부서별 특성에 맞게 풀, 키퍼 제도를 운영한다. 단, 노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기준과 대상인원을 논의하여 합리적 운 영 및 고충처리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2024년 개정)
제37조 (수습기간)
회사는 신규 채용한 자에 대하여 3개월까지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 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단, 사내 직업훈련원 수료자의 수습기간은 2 개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