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조합 입찰시 입찰 가격서 공개하고 판매 해야 공정하고
최저입찰금액 올려놓고 입찰되면 입찰 금액과 달리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 스럽네요
판매금액을 올릴시에는 입찰금액을 최소한 1년이상 유지 하고 상승분을 10%내외로 올리는 규정도 있어야 할거 같네요
이거 뭐 조합원의 편의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소비조합을 만든건지
개인의 이익과 또 다른 비선이 있는건지 알수는 없지만
10년이상 한 업체가 입찰 되는건 분명히 의심 스러울 만한 상황이네요
규정과 원칙이 없다면 전체 조합원이 피해가 될것이고 그이익은 개인과 다른 비선의 몫이 될거라 생각 합니다
하루빨리 투명하고 신뢰받는 소비조합으로 운영되었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