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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0%.중복할증' 아닌 '현행'대로

글쓴이 : 200% 아웃 날짜 : 2018-02-28 (수) 08:54 조회 : 5721  010-****-****
  • 여야, '주 52시간 근로' 합의…'휴일수당은 통상임금 150%', 반발일 듯
  • 국회 논의 5년만에 환노위 문턱 넘어…28일 본회의 통과 전망

  • 박진우 기자 tongtong@hankooki.com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이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문턱을 가깟으로 넘었다. 국회 논의 5년만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휴일근무수당의 현행 할증률(150% 지급)을 관철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의 민간 확대 △특례업종을 5종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6일 시작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27일 새벽까지 연장, 합의에 성공한 뒤 전체회의를 곧바로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iframe id="frm_AD_GISA_PHOTO_LINE" width="200px" height="200px" border="0"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leftmargin="0" topmargin="0" allowtransparency="true" scrolling="no" src="http://www.hankooki.com/ad/ad_google_mcloud_200X200.htm"></iframe>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주당 근로 52시간…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 

현행 근로기준법도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1주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행정해석을 통해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왔다. 그 결과 실질적인 최장 근로시간은 68시간이 됐다.

여야는 이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규정,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못 박았다. 

다만 여야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의 기업은 7월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1일,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

또한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2022년 12월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0%…'중복할증' 아닌 '현행'대로 

여야는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서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에는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을 넘는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이번 협의에서 여야 최대의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노동계의 입장에서 휴일에 일한 대가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휴일근로 중복할증(200% 지급)'을 주장했으나 결국 관철하지 못했다.

◇민간도 법정공휴일 유급화…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 

대신 여야는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1일,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1일,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여야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선 현행대로 유지하되 근로시간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 시기 전까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특례업종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연속 휴게시간 최소 11시간 보장

여야는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 26종은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남고 21개 업종은 빠진다. 

다만 여야는 특례업종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및 300인 이상의 기업·공공기관에 해당되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은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한 존치된 5종에 대해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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