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경로를 통해 여러번 호소 했던것 같습니다.
아시다 시피 현재 한국법으로는 건물내 흡연은 불법입니다.
복지회관 2층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건 이치에 맞지도 않고 전체 조합원이 사용하는 복지회관에서 입구에 담배를 피면 임산부도 다닐수 있고 환자도 다니는데 조합원께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차라리 3층 옥상을 보수해서 흡연장소로 만드는건 어떨까요?
적극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