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번로그인 |로그인|사이트맵
 
  

00:00


조합원게시판 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총 게시물 17,858건, 최근 0 건
   

게시물 또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 안내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4-11-19 (화) 13:06 조회 : 166635
노동조합_홈페이지_게시물_삭제_요청서.hwp (51.0K), Down : 15, 2024-11-19 13:06:12

자유게시판 게시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이에 홍보통신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신설하여 조합원들의 건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지드립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 침해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침해를 당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노동조합 방문 또는 홈페이지 출력)

글이나 댓글 작성자가 게시물 또는 댓글 삭제 요청 사유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게시글 삭제 요청은 노동조합 교육선전실 홍보통신부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선전실 홍보통신부 032-520-4733)

 

 

1. [필수] 삭제하고자 하는 글 주소 (또는/그리고 정확한 댓글 내용) 및 글 제목

 

 

2. [필수] 삭제요청 신청서

 

 

[참고] 삭제 가능 사유

공개게시물의 삭제 또는 이용제한

①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해당 게시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해당 IP 영구 접속 금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내용

2. 음란물, 욕설 등 공공의 질서에 어긋나는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법령에서 정한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6. 같은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7.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8. 반복적인 내용이나 무의미한 도배성 행위

9. 기타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는 "악성" 글로 판단되는 경우

②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침해를 근거로, 게시자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함과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노동조합은 법적 조치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악용 방지를 위해 일부 게시물에 대해 수정 및 삭제 가능 여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총 게시물 17,858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자유게시판 운영 방식 변경 공지 +2 관리자 2026-03-24 90003
 게시물 또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 안내 관리자 2024-11-19 166637
 노동조합 질문은 게시판 목록 중 "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 관리자 2024-10-10 172874
 조합원게시판 이용관련 관리자 2024-06-10 182785
12893  [인터뷰] '국회 특활비' 어떻게 손봐야 하나? (노회찬… 손석희 앵커 2018-07-10 6028
12892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홍영표 원내 대표 썰전 최저임금 토론 2018-07-09 6353
12891  사회적 대화는 과연 '사회적'인가 오민규 2018-07-09 5236
12890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왜 사장실을 점거했나 경향신문 2018-07-09 5236
12889  6월분 퇴직금 중간정산 +1 조합원 2018-07-06 4121
12888  왜? 왜? 왜?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질문에 답을 주지 않습니까? +3 안전이 최우선 2018-07-06 5041
12887     왜? 왜? 왜?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질문에 답을 주지 않습니까? +1 보건2부장 2018-07-09 4958
12886  카젬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한다 우리가 사는길 2018-07-06 3725
12885  1만 3천 조합원 뒤에 숨지말고 2공장 지켜내라 +1 노동 조합 2018-07-05 4273
12884  퇴직금 정산 되는건가요? +1 4 5 6퇴직금 2018-07-04 4117
12883  2공장 공청회석상에서 지부장의 결연한 의지 +1 분노한 조합원 2018-07-03 4336
12882  한국GM, 직접고용 불이행 과태료 77억원 부과 경향신문 2018-07-03 5103
12881  “쌍용차 정리해고 겪으며 ‘내가 사는 세상’을 봤다” 더러운 세상 2018-06-30 5936
12880  토론회: 끝나지 않은 GM 구조조정 - 중간평가와 이후 투쟁방향 오민규 2018-06-30 5300
12879  "삼성, 돈 6억 주고 아버지에 아들 유언 포기시켜" 동영상 2018-06-29 5993
처음  이전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