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기관 임원의 총액 임금을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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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살찐 고양이법’ 2탄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기관 임원의 총액 임금을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알렸다.
심 대표는 “지난 6월 발의한 최고임금법은 날로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를 방치하고서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득격차를 줄이는 근본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고액연봉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임금 천정과 바닥 사이의 간극을 압축하는데에 있다. 최소한의 제동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닷붙여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임직원들의 임금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공공기관장 보수는 차관급(1억2648만원)이다.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국회예산정책처 등 공공기관 320곳의 보수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257곳의 공공기관장 보수는 성과급, 성과상여금 등이 더해져 차관급 보수를 넘어섰다. 이중 두 배를 초과하는 기관도 15곳이었다. 특히 상위 5개의 공공기관의 경우에 차관급 연봉의 3배~4배에 달했다. 정부의 각종 예외 규정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밥안은 불평등과 소득격차를 위한 정의당의 패키지 법안 중 하나” 라며 국회의 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