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번로그인 |로그인|사이트맵
 
  

5월 25일 일요일00:47:19


자유게시판 게시판 > 자유게시판

총 게시물 16,368건, 최근 0 건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글쓴이 : 날짜 : 2024-09-12 (목) 18:52 조회 : 1364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노동조합은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개별적 동의원칙을 존중할 것입니다. 다만 사측의 특별연장근로 신청 사유의 불가피함에 대해 거짓. 허위정보가 포함되어 노동부에 승인 요청한다면 사실 유무를 정확히 확인 하여 불승인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특별연장근로 진행시 건강조치 및 휴식시간 보장에 대해 노동조합은 철저히 감독 예정입니다.

▶️ 특별연장근로란?
- 주52시간제 하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 하지만 회사 경영과정에서 재난 상황, 안전상 위급한 상황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라 한다

※ 근로기준법 인용으로 인해 “근로. 근로자”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
hi
   
QR CODE

총 게시물 16,368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게시물 또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 안내 관리자 2024-11-19 26730
 노동조합 질문은 게시판 목록 중 "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 관리자 2024-10-10 30519
 자유게시판 이용관련 관리자 2024-06-10 35308
15903  월급제는 2018년 6월 1일 부로 시행하기로 한다 회사의 약속? 2024-09-30 1343
15902  간다는사람 그냥 보내조라 +5 조릭1 2024-09-29 2245
15901     일급제는 박봉? 차별 철폐해야 한다 +1 일급제의 한계? 2024-09-30 713
15900  식당출세우기 +2 김범기 2024-09-28 1765
15899  주말 식당운영 +7 밥돌이 2024-09-28 2123
15898  퇴직금 지연이자 +3 퇴직금 지연이자 2024-09-28 1550
15897  선배님 +1 미네르바 2024-09-27 1549
15896  토요일 야간 8T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2 야간토8T 2024-09-26 2203
15895     긴박한 경우라면 한번쯤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반대 2024-09-27 1490
15894  주말특근 토,일 8t관련 의문 +8 주말 8t건 2024-09-26 2227
15893  <112호> 세금도 너네가 내 /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자투쟁 2024-09-26 1371
15892  최소 이틀은 마음 편하게 좀 쉽시다... 야간주말특근 2024-09-26 1463
15891  소송금액 +3 소송 2024-09-26 1646
15890  소송승소 금액 조합원 2024-09-26 1448
15889  12 T 관련 +6 부평 2024-09-26 1774
처음  이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