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노동조합은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개별적 동의원칙을 존중할 것입니다. 다만 사측의 특별연장근로 신청 사유의 불가피함에 대해 거짓. 허위정보가 포함되어 노동부에 승인 요청한다면 사실 유무를 정확히 확인 하여 불승인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특별연장근로 진행시 건강조치 및 휴식시간 보장에 대해 노동조합은 철저히 감독 예정입니다.
▶️ 특별연장근로란?
- 주52시간제 하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 하지만 회사 경영과정에서 재난 상황, 안전상 위급한 상황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라 한다
※ 근로기준법 인용으로 인해 “근로. 근로자” 표현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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