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않는 법인분리로 창원연구소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옛날
일이지만 창원연구소 초기에 시작실이 있었다. 하지만 회사의 연구소 시작실 통폐합작업으로 창원연구소 직원들이
부평으로 사간전보 된 일이 있었다. 창원에 노동조합이 생기기전의 일이다. 올라간 인원들은 창원의 높은 임금부분을 보전 받지 못하고 부평의 호봉에 맞춰져 임금이 후퇴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노조가 없으니 눈뜨고 당했다고 할 수 있다.
헌데 지금은 노조가 있는데 왜 이러나..
회사(부서)는 지금까지
잘들어온 드라이브 보험을 지엠감사 와 HR을 핑계 대며 2019년
부터는 들어 줄수가 없다고 한다. 법인분리 되는 조합원들에게 일절의 임금과 복지부분의 손해가 없다고
몇번식 설명회를 하면서 발언하였다. 법인분리서류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을 어기는가.
92,3년도부터 타 완성사의 위험수당 대신 가입되었던 드라이브 보험이다. 보험을
해지 할려거던 위험 수당을 주던지. 대책도없이 무대뽀로 진행되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 노동조합은 법적인 절차를 확인하고나서 빼앗겨도 뺏겨야 할 것이다. 일방통행식의
무작정 해지는 맞지않다.
21일로 TCK교섭을 요청하였다. 이도 저도 안된다면 교섭에서 풀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