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당시 국회 환노위원장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말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홍영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교조 합법화는 해결된다고 얘기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교조는 법외노조 상태인 걸 보면 홍영표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이 훼방이라도 놓은 걸까?
<인사이드 경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에 접속해 홍영표 개정안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았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 2016년 11월에 발의된 후 2017년 2월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 절차를 밟은 후 정지 상태이다.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이뤄지는 고용노동 법안소위에는 회부된 적도, 심의된 적도 없다.
2017년 2월에 환노위 상정 뒤에도 무려 1년 3개월 동안 국회 환노위원장 직을 유지했다. 그 사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미명 아래 휴일 중복할증을 폐지한 근로기준법 개악, 온갖 수당과 상여금을 다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산입범위 확대 등을 주도한 인물이 홍영표 의원이었다. 2016년에 본인이 직접 발의한 법안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온갖 악법만 통과시킨 것이다.
환노위원장을 그만 둔 뒤에도 홍영표 의원은 여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상임위 상정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심의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조국 민정수석도 사기를 친 꼴이 되었다. 도대체 뭘 봐서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