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번로그인 |로그인|사이트맵
 
  

00:00


조합원게시판 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총 게시물 17,858건, 최근 0 건
   

게시물 또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 안내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4-11-19 (화) 13:06 조회 : 166591
노동조합_홈페이지_게시물_삭제_요청서.hwp (51.0K), Down : 15, 2024-11-19 13:06:12

자유게시판 게시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이에 홍보통신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신설하여 조합원들의 건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지드립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 침해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침해를 당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노동조합 방문 또는 홈페이지 출력)

글이나 댓글 작성자가 게시물 또는 댓글 삭제 요청 사유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게시글 삭제 요청은 노동조합 교육선전실 홍보통신부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선전실 홍보통신부 032-520-4733)

 

 

1. [필수] 삭제하고자 하는 글 주소 (또는/그리고 정확한 댓글 내용) 및 글 제목

 

 

2. [필수] 삭제요청 신청서

 

 

[참고] 삭제 가능 사유

공개게시물의 삭제 또는 이용제한

①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해당 게시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해당 IP 영구 접속 금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내용

2. 음란물, 욕설 등 공공의 질서에 어긋나는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법령에서 정한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6. 같은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7.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8. 반복적인 내용이나 무의미한 도배성 행위

9. 기타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는 "악성" 글로 판단되는 경우

②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침해를 근거로, 게시자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함과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노동조합은 법적 조치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악용 방지를 위해 일부 게시물에 대해 수정 및 삭제 가능 여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총 게시물 17,858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자유게시판 운영 방식 변경 공지 +2 관리자 2026-03-24 89970
 게시물 또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 안내 관리자 2024-11-19 166591
 노동조합 질문은 게시판 목록 중 "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 관리자 2024-10-10 172830
 조합원게시판 이용관련 관리자 2024-06-10 182741
13238  [정관용의 지금 이사람] 백기완 2부 '백기완의 삶, 정신�… KBS KONG 2019-05-06 4874
13237  [단독] 한국GM, 창원공장 착공식 연기…철수설 다시 돌아 동영상 2019-05-05 4948
13236  논리적으로 반박하는건 충분하다 프레임을 바꾸자 사무조합원(펌) 2019-05-05 3136
13235  체육대회를 중단하라! +1 분노한 조합원 2019-05-04 4786
13234  한걸음 더 2호 한걸음더 2019-04-30 4634
13233  5/6 휴무인가요? +1 대체 휴일 2019-04-29 4445
13232  조립2부 명분없는 짭다운 또하려고 생때~ 노동자 2019-04-24 4782
13231  UAW-GM 단협 (번역필요) 조합원 2019-04-23 4085
13230  美 자동차 노조 GM 고소, 계약 위반하고 공장 문 닫았다. 사무지회펌 2019-04-23 5006
13229  압도적 100% 찬성만이 개악단협 폐기할수있다 개악단협철폐 2019-04-23 4911
13228  이런양아치새끼가사장이라니.. 한심하다 강패조합원 2019-04-23 5154
13227  [동 행 11호 ] 카젬, 당신을 임금체불로 고발한다. [ 동 행 ] 2019-04-19 3916
13226  민노총 압수수색 속 대규모 집회...노·정 갈등 악화 / YTN NEWS 동영상 2019-04-17 4878
13225     민주노총 “죽지 않고 일할권리 보장하라 민주 노총 2019-04-17 4931
13224  한국지엠 노조 '신설법인 단체협약 가처분' 기각 인천 일보 2019-04-17 4930
처음  이전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