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 이대로 가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25일 `2019년 임금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잠정합의를 우려스러워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부 교섭대표들이 회사제시안과 잠정합의 시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성갑 지부장과 정주교 금속부위원장의 결단만으로 회사의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부장에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있지만. 교섭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김성갑 지부장의 행동은 이후 노동조합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우려스러움을 가지게 합니다.
둘째, ‘고용안정협정서 체결’ 이대로는 안 됩니다.
2019 임금협상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나열하자면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연결되는 ‘고용안정협정서 체결’만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안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2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인 GM·포드·크라이슬러가 코로나19 사태로 감원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핑계를 만든다고 그동안 구조조정을 못해 안달이던 자동차 회사들이 명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정리해고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24조는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있고, 기업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을 때, 공정한 기준과 해고 50일 전 통보 조건을 갖추면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이미 희망퇴직과 유·무급 휴직, 순환 휴직, 전환배치 등 노력을 다했다"며 "이미 정리해고 전에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노동계도 이미 경제위기를 감지하고 있고 민주노총 등은 올해 정리해고 반대를 하계 투쟁 주요 안건으로 정하고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투쟁에 전력을 다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9임금교섭을 단순한 임금교섭만으로 판단하고, 급하게 마무리 한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또 다시 반복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김성갑 지부장을 비롯한 26대 집행부가 부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현명하게 돌파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걸음 더 포럼21“ 자동차산업 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