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문의 하여야 하는지 몰라 여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9년 입금협상 합의문을 보면 바우처 사용은 아래와 같이 합의 되어 있습니다
라. 인센티브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은 2020 년 12 월 31 일 매매계약일 기준 )
하지만 VSSM에서 공지한 내역을 보면 21년 1월31일 출고분까지만 인정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 월 31 일 계약분까지 인정 생산일정에 따른 출고기간은 2021 년 1 월 31 일까지)
제 경우 내년 7월이 되어야 임직원조건으로 구매가 가능 합니다 (1년내 매도 탓에)
뭐~ 잘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제약 때문에 올해 차량 구매가 불가능 하여 바우처 사용도 어렵습니다
저와 같은 조합원이 얼마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임금협상의 결과물인 바우처에 대하여 모든 조합원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지부의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