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대부분 직원들은 소득세 24% 구간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바우처를 소득에 포함하면 연말정산시
소득세 26.4% (주민세 10% 포함) & 건강보험료 3.5% & 급여로 지급 받을때 고용보험료 0.6% 도 납부됩니다
즉 전체 30.5% 인 915,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며,
할인으로 하면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번 경우는 할인이 아니라 3백만원의 7%에 해당하는 210,000원이 자동차 등록시 취득세로 발생합니다 (총 1,125,000원 손실 발생)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량을 구매하지 못하는 직원도 상단히 있을 듯 합니다 (기간을 좀 즐려야 하는 것 아닌지)
제 생각으로 혹시 계산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