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KD생산부에서 이달 초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되는 일이 발생해 내용이 보고체계를 통해 부서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2, 3에는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D부서장은 지난주말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 동료간 개인적인 사항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며 오히려 보고한 피해근로자에게 ’타 직으로 한달간 파견‘을 결정했다며 갈건지 말건지 판단하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러한 행위가 동일행위자로부터 지난 2018년말부터 십수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지속되어 왔고, 부서장에게 영상, 녹음 등의 증거와 함께 보고되었으며 잦은 발생으로 인해 부서의 많은 사람들까지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부당한 처사로 더 이상은 이대로 넘길 수 없어 회사(사용자)에 정식 신고하기 위해 부서장에게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회사(사용자)의 신고처(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를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대의원 또는 노동조합을 통해 일단 이슈를 하라”며 현재까지 회사신고처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한 부서의 책임자 맞나요?
직장내 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하도록 법에 되어 있고 조사 후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회사도 아닌 노동조합에 이슈 하라는 창원KD생산부서장...
한 부서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 맞나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2018년 말부터 지속되어 온 괴롭힘으로 그동안 정신적, 심리적 고통에 힘들었는데 부서장까지 회사(사용자)의 신고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당사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지난 2년여간 기록해 놓은 괴롭힘 건수만 십수차례이지만 그때마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행위자와의 그동안의 관계 등을 고려해 부서에서 유야무야 넘겨도 참고 감당해왔는데, 이제는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들고 동료들도 힘들어 해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회사의 조사와 조치를 요구한 것인데 창원KD생산부서장이 왜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 오랜 고민 끝에 부서장의 말처럼 노동조합에 문의해 봅니다.
창원 KD생산부 현장 직원(조합원)의 경우 회사의 어느 부서(창원관리팀? 부평??)에 신고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 이런 내용을 호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지회 36선거구 조합원 이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