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일들이고, 해결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회사와 부서 책임자는 직원들의 적절한 근무환경을 위해 성심껏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민 끝에 지난 1월 27일 이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 >> http://www.gmno.or.kr/bbs/board.php?bo_table=new2_03_1&wr_id=42006&page=4 )
글을 게시한다는 것이 나를 들어내는 것이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발생된 일이 더 커지지않고 사내에서 원만히 해결되고 수습되어 일정의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마음과 재발방지 및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경각심과 이러한 일이 모두를 위해 발생 되어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나름 고민해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원 KD생산부서장의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부적절하고 일방적인 사안처리와 노사관계 사안이 아님에도 노동조합에 이슈화하라는 소리에 “이런 사고의 부서장에겐 기대할게 없겠다”는 생각에 GM 본사 등 몇 곳에 이메일로 신고(1월 28일)를 하니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메일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할수없이 창원관리팀에 창원 KD부서장이 끝내 알려주지 않았던 회사담당 신고처를 문의해 신고처를 알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여러곳에 보냈던 메일 중 한 이메일이 수신되어 신고접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2월 18일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신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최종 사안 발생(1월 9일)으로 부서장에게 신고후 한달이 지남)
그 사이 창원 KD생산부서장은 1월말경 현장관리자 등을 통해 모든 현장에 “해당 사안(직장내 괴롭힘)은 종결되었다”며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사안을 임의로 종결했다고 공표하였습니다.
부서장의 일방적이고 자기편의주의적 사안처리를 보고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한 부서를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방조, 묵인, 더 나아가서는 조장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년여동안 십수차례에 걸쳐 발생했고 부서 직원들이 모두 알게 된 정도의 사안에 대해 정식 신고가 접수되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행위자와 피행위자, 전체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본이며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창원 KD생산부서장의 통지문처럼 동영상과 녹취록들을 몇차례에 걸쳐 다수 제출했음에도 “특이사항이 없고, 동료간의 개인적인 사안으로 최종 결론”(1월 25일) 낸다면, 유사한 상황(일방적 폭언)이 발생하면 똑같은 행동으로 맞대응을 하라는 것일까요? 서로 주먹다짐이라도 하는 상황이 생겨야 하는 것일까요?
현재, 회사(사용자)에 정식 신고 접수된 것을 안 날(2월 18일) 이후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났지만, 시큐리티팀 담당자에게 몇차례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되지않고, 문자로 진행현황을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조차 없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회사(사용자)와 현장부서 책임자의 직원 전체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이 이러하다면, 직원간 서로 존중하며 안정적인 노동환경이 잡힐 수 있을까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거나, 늑장 조치로 근무환경이 악화되지 않고 조기에 수습되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닐까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행위자 또한 직장동료이고, 오랫동안 창원 KD생산부에서 근무하며 직장 선후배로 너무나 잘 지내왔던 후배이기에 원만한 해결을 통한 회복의 기회를 갖고자 고민 끝에 회사에 신고한 것이었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모든 조합원동지들이 보는 게시판에 게시한 것이었습니다.
회사 차원의 빠른 조치를 기대하며, 노동조합에서도 근로기준법 76조 ‘직장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회사의 관리체계 및 운영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다시 경과와 현황 글을 게시해 봅니다.
지난달 24일 관련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갑니다.
법령과 사내규정에 앞서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회사의 전향적인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 개정법 주요내용입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Daum&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19&in_cate2=0&gopage=1&bi_pidx=3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