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권리증진에 바쁘신 노동조합과
지부장님께 올립니다.
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근무하는 하희근 입니다.
(직장내 집단괴롭힘)으로 인사규정을 벗어난 결근을 하게 되었고,
엊그제 해고통보를 받았으며,
재심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십수년간 직장내 집단괴롭힘에 시달려왔고,
병원에도 다녔으며,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결과가 좋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직장내 집단괴롭힘은 조합원들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이고,
노동법에도 엄격한 법처벌 조항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동료들과 조합원들이 관련된 사항이라,
조심스러운 면도 있겠습니다 만,
저는 해고가 결정되기 전에 회사에 '집단괴롭힘' 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고, 부서장님께는 유급휴가 신청을 하기도 하였었는데,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고,
인사위에 회부되어 해고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직장생활 30년이
다 되어가는 입장에서,
명예퇴직도 아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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