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강제휴업이 늘어나 조합원들은 생계형 겸업을 하고 있다.
단순 막노동이나, 쿠팡 택배노동 같은 단순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최근 휴업이 길어지며 회사가 겸업을 허용 해주겠다며 승인관련 이해상충 설문지를 작성해 부서장
승인후 허용 하겠다고한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설문을 거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회사 정규 근로시간-> 회사의 감독을 받는 시간 이외에는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퇴근 후 사생활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조합원의 자유이다. 이를 회사에 보고 의무는 없다.
둘째 설문지 내용에 상당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형제나 친인척의 회사 재직 유무를 보고해야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설문지에는 친인척 재직유무를 보고하게 되어 있다.
셋째 설문지를 작성하는 순간 취업규칙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말은 조합원 당사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말이다.
과거 법원 판결을 참고하면 근로시간 중 겸업은 노동자 성실의무에 위반이기에 금지됨이 맞다. 또한 근로시간외 행하여지는 겸업 중 기업질서를 해하거나 정상적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제한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해상충 설문지에는 너무나 많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과 재무적 정보를 요구 한다.
2001년 정리해고 당시 해고자 선정 중 겸업을 했기 때문에 해고당한 조합원이 존재 한다. 앞으로 회사의 일을 모른다. 설문지 작성이 비수가 되어 되돌아 올 수 있다. 만약을 대비해 조합원은 설문지를 작성을 거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