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번로그인 |로그인|사이트맵
 
  

00:00


조합원게시판 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총 게시물 17,858건, 최근 0 건
   

직장동료(조합원)들께, 그간의 진실 2 - 폭행사건의 진실입니다.

글쓴이 : 이영철 날짜 : 2021-12-27 (월) 10:36 조회 : 2251

2. 폭행건(2019년 1월 8일) 관련 진실을 밝힙니다.

① 2019년 1월 8일 당시(휴게실에서 폭언 및 폭행) 상황


2019년 1월 8일 퇴근시간 무렵 옷을 갈아입고 휴게실에 들어갔더니 A씨가 혼자 휴게실 안쪽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었고, 저는 통상 제가 앉는 자리 휴게실 입구쪽 작은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지역의 현안(장유소각장 증설)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A씨가 또 폭언을 시작하길래
 
 “그만하시죠. 녹음하겠습니다.”라며 핸드폰 녹음기를 켜자
 “야, 영철아 녹음하나? 녹음해라. 많이 해라”며 제가 있는 쪽으로 걸어와 탁자 위에 놓여진 저의 핸드폰을 들어서 저를 향해 때릴 듯이 들어올리기에 받으려고하자 테이블 위로 던지며 
“야이 씨~~ 발~ 놈아 녹음은 조 빨란다고 하나. 개~~ 새~ 끼야 씨~~ 발~ 놈이!” 하길래 
“말 함부러 하지 마세요” 라고 하니 신발을 신고 나가려다 
“야 으이그 이 조 만한 새~~ 끼가 진짜. 까불지마라잉. 알것나 야 영철아” 하면서  
갑자기 뒤쪽에서 목 뒷덜미를 잡아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때리려고 함. 
 
제가 당황하여 “지금 어떻게 한거에요? 지금 뭐했어요?”라고 묻자 “모르겠는데요” 함.
제가 “뒷덜미 안잡았어요?”라고 묻자 “난 잡은적 없는데요. 에이그 이 새~~ 끼야. 
인간답게 좀 살아라 새~~ 꺄” 하며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감(1분 10초경). 
1분 38초경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 “어이 씨~~ 발~ 놈아 조 만한 새~~ 끼. 녹취나 하고.. 
녹취가 씨~~ 발 니가 시의원하면서 배운게 이거제. 야 인간아” 하며 욕설을 하길래 신고인이 “시의원 얘기하지 마세요. 임기 끝났습니다”고 하자 행위자가 “니 찍어준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치가 떨려. 일이나 똑바로 해라 인간아”하며 문을 세게 닫고 다시 밖으로 나감.
 
2분 28초경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 “영철아 휴게실은 머하자고 있는데고. 쉬자고 있는데 아이가.시끄럽게 좀 하지마라 알것나 알것나 영철아” “무슨 내 놀리나 씨~~ 발 녹취하고 녹취해라 임마. 고소고발 할라면 하고. 그거가지고 고소고발 할 수 있으면 하고. 
내는 분명히 휴게실에서 조용히 하라 그랬다. 따구따구 소리내지 마라그랬다. 
 
휴게실은 쉬는대지 그런 소리내는데가 아니다. 알긋나”라고 하여 제가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니 “알겠어요. 개 조 같은 소리 하지마세요. 시끄러워요. 응 고소고발하고 다 하세요. 니가 잘하는게 그거아이가 고소고발하고 술먹고 사람들한테 꼬장부리고”라며 
 계속 폭언을 해 제가 “내일 조치할 겁니다.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고 하니 “조치하세요. 니맘대로 하세요.
참지마세요. 와 자존심 상하나. 동생이라는 사람한테 그리 욕들으니 자존심 상하나. 안한다.
이제 안한다 임마. 에이그 그리 살아라” 하며 휴게실에 앉아서 약 3분동안 반말로 모욕하고 비아냥 거리다 나감.
 
핸드폰 녹음기를 끄니 잠시후 다시 들어와 “영철아 개~~ 새~ 끼야 욕봤다”는 욕설을 하고는 바로 문을 닫고 퇴근하였습니다.
  (*. 별첨 3 ? 녹취 참조(20190108))

이날은 정말 심하게 했고, 급기야 설마설마했던 보이지 않는 뒤쪽에서 몸에 손을 대는 뒷덜미를 잡히는 소름끼치는 일을 당하니 정말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집에 퇴근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밤새 혼자 고민하다가 ‘이제는 끝을 내야 한다’고 결론 내고 아침(1월 9일) 조회시간에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부서에 해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② 2019년 1월 9일(폭행 다음날) 당시 상황
 
아침 조회시간에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부서에 해결을 요청’함.
(담당 직장은 부서에 보고함. 당일 같은 작업조원인 E씨는 월차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음)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작업이 시작되어 당시 담당작업장이던 승용티엠 작업장에서 
 
당일 작업조로 편성된 A씨의 동기이자 작업조인 B씨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A씨가 저의 작업장으로 찾아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괴롭히며 조롱과 모욕을 하길래 이런 행위를 멈추게 할 요량으로 “자꾸 이러면 영상 촬영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길래 장갑을 벗고 핸드폰을 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신고인에게 계속 조롱하며 모욕적인 행위들을 했습니다.
 
급기야 저를 가르키며 “저 새~~ 끼가 영상을 찍네” 
“고소 고발해 임마”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 모습을 1층 현장에 있는 많은 직원들과 현장에 내려왔던 사무실 직원 및 납품 업체 사람까지 모두 보아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일을 못할 심리상태여서 조퇴증을 끊고 작업장을 벗어나 탈의실에서 퇴근시간까지 약 3시간가량 안정을 취하다 통근버스로 퇴근하기도 하였습니다.
  (*. 별첨 4 - 동영상 참조(20190109)

이날 아침조회시간에 ‘부서에 문제해결을 정식요청한 것’과 부서장에게 공식 보고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현장을 B씨, C씨 등 당시 근무자 모두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행위가 더 심해지자 A씨를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③ 2019년 1월 10일(문제해결 정식요구 다음날) 당시 상황

아침 작업 시작과 동시에 A씨가 저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길래 “녹취합니다”고 이야기 하고 영상으로 촬영하자 “녹취하세요. 나도 녹취합니다”며 따라다니며 폭언을 하고 모욕을 줌. A씨가 “어제 이야기 끝난거 아이가 뭐가 문젠데 내가 니 때렸나.  응 녹취해라. 이영철씨 내가 당신 때렸어? 어. 그래 종일 한번 싸워보자고. 000직장 000직장 아직 약먹고 있다. 당신이 회사에서 한 짓은 생각안하나. 당신이 당하니까 기분 나쁜기가 그게 응. 이영철씨 정신차리세요. 
 
정신. (삿대질을 하며) 대도 않은 짓 좀 하지말고. 참 못됐다 못됐어  어찌그리 사람이 그리 못 됐노. 응. 이리 딱보니 진짜 못됐다. 응. 녹취가 무슨 뭐 그게 뭔데. 내가 어제 녹취 그 하고 그라지마라 안카더나. 아 가? 응? 니가 나이가 몇 살이고. 
 
녹취할때만 반말 안하고 그라냐고 응?”라며 삿대질을 하며 모욕적인 언사로 괴롭히길래 제가 “가서 일하시라고 신경쓰지 마시라구”라고 하니 “응 그래 뭐 내가 니를 때렸나”라길래 “몸에 손 댔잖아요”라고 하니 
“뭘 손댔는데 내가 뭐가 손댄데. 응 영철아 정신차려라 잉. 응 니 나이 몇 살이고 니”라며 삿대질을 함. 
괴롭힘에 지쳐 “아 저리가세요”라고 하자 “으이그 인간아 인간아 인간 좀 되라. 
 
사람이. 아이 사람같지 않은기 이 지~~ 랄 한다 아입니까”라며 옆에서 직장이 보고 있는데 
삿대질하며 모욕하길래 참지 못하고 “아이 참나~” 라고 하니 “뭐 씨 뭐”라며 달려들라 하는 것을 “꼭 인사위원회 요구하고 고소고발 해야되겠어요?”라고 하니 “인사위원회 해라. 
나도 인사위원회 하고 고소고발 다 하고 할끼다. 영철아 조용히 해라. 잉. 야 영철아 고소고발하고 해 그래 장난치지 말고 인간아 어?” 하며 위협적으로 달려들길래 담당직장이 행위자를 막아서 안고 밀어내자 달려들지 못 함. 
 
이내 다시 다가와 “고소고발하고 해 그래 니맘대로 해 장난치지 말고 인간아. 사람같지도 않은기 어디서 씨. 그리 살지마 그리. 진짜 못됐다 저거 아이그 인간아 인간아 저리 쳐 못 돼가지고. 니가 000직장이나 000직장한테 한거는 생각 안하고. 그걸 부서장한테 이래해 가지고 인사회부까지 하자고. 으이그.”하며 한참동안 계속 시비를 걸고 괴롭히며 모욕을 주자 담당 직장이 데리고 나가 상황이 종료되기도 하였습니다. 
  (*. 별첨 4 ? 동영상 참조(20190110))

이상이 고소이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두 건(폭행 및 모욕)의 상황에 대해 녹취록과 동영상을 통한 사실관계입니다.

이 외에도 공소시효(6개월)이 지난 각종 모욕행위가 2018년 12월부터 증거로 기록된 것만 십 수건이며 그 외에 일상적으로 괴롭힌 건수는 수십 회에 다다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년여간 온갖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괴롭혀 온 A씨의 행위를정식으로 문제해결을 요청한 이후 KD생산부 부서장에게 동영상 및 녹취록 등 증거를 보내주며 세차례에 걸쳐 문제해결을 요청하였지만, 부서장은 석연치않고 불분명한 업무처리로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며 문제를 더 키우기만 하였습니다.
이후 부서장과 일부 현장관리자들의 저와 특정인에 대한 편파적 관리 잣대가 수차례 적용되는 괴롭힘을 당해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회사 동료여러분, 
B씨가 회사내 각 부서에 배부해 받은 ‘A씨 탄원서’를 보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퍼진 소문으로 들은 분들도 계시고, 더 나아가 잘못된 내용의 탄원서만을 믿고 서명을 하신 분들께 사실을 알리고자 불가피하게 회사사이트가 없어 노동조합 사이트에 장문의 글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년이 넘는 기간동안 후배 A씨의 무지막지한 행동들을 참고 견디며 후배 A씨에게 기회를 줄 만큼 주었고, 부서장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괴롭힘 행위(모욕, 욕설, 조롱, 비아냥 등)가 계속되어 직장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정말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어 이 지속되는 행위를 중단시키고 ‘살고자 고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견디다 못해 세차례에 걸쳐 창원KD부서장에게 문제해결을 요청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작 행위자는 아무런 뉘우침이나 반성은커녕, 오히려 제 실명을 기재해 사실과 다른 내용
(작업지시 거부? 괴롭혔다?)의 탄원서를 회사 직원들에게서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일부 동료들은 비양심적인 증언으로 죄를 덮어주려 하는 2차, 3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년여동안 아무런 이유없이 온갖 모욕과 폭언(폭행) 등 괴롭힘을 일방적으로 당하다 더 이상은 견디다 못해 이를 고소한 제가 잘못일까요??
문제의 원인이 무언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년 1월 18일 4차 공판에서는 당시 A씨와 같이 엔진포장 작업조였던 D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D 후배동료 또한 그동안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들었으니, 양심에 따른 증언을 기대해 봅니다.

30년 직장생활로 대부분 알고 지내는 회사 직장동료들에게 B씨가 주도한 ‘A씨 탄원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게 알려져 이를 바로잡아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장문의 글을 올리게 된 점 마음이 아프지만 동료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2018년 12월경부터 2년 넘게 저에게 온갖 행위를 해왔지만, 그것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기에 공소시효가 지나지않은 두 건에 대해서만 서술하였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념하시며 연말연시 맞으시고, 평안한 직장 및 사회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2021. 12. 27.
창원KD생산부(36선거구) 이영철
 
*. 금지어 등의 이유로 욕설 표현의 표기가 일부 표기법에 맞지않음을 이해바랍니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
hi
   

총 게시물 17,858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자유게시판 운영 방식 변경 공지 +2 관리자 2026-03-24 89842
 게시물 또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 안내 관리자 2024-11-19 166460
 노동조합 질문은 게시판 목록 중 "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 관리자 2024-10-10 172710
 조합원게시판 이용관련 관리자 2024-06-10 182611
14063  시설부보시오 짜증나 2022-01-14 3211
14062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기분장애, 분노장애, 스트레스 장광호 2022-01-10 2177
14061  간부님들 원직복귀 했으면 좋겠읍니다 +2 양지남 2022-01-10 3005
14060  3차접종 휴가 진행사항 궁금합니다. +1 장쾌삼골드 2022-01-08 2057
14059  차량 할인 제도 시행관련 +1 조합원 2022-01-07 2298
14058  일 잘하는 노동조합으로 자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노사 대등! 2022-01-04 1910
14057  27대 집행부~ 선거 공약를 잘 지켜주세요 노동자 2022-01-01 2038
14056  사무직 통상임금소송 통상임금 2021-12-31 3928
14055  사무직은 통상임금 지급되는데? 통상임금 2021-12-30 2236
14054  직장동료(조합원)들께, 그간의 진실 2 - 폭행사건의 진실입니다. 이영철 2021-12-27 2252
14053  직장동료(조합원)들께, 그간의 진실 1 - 모욕사건의 진실입니다. 이영철 2021-12-27 2138
14052  창원KD생산부, 잘못된 내용에 의한 2차 가해(?)가 더이상 발생하… 이영철 2021-11-15 2874
14051  이대로(이재명 공식 팬까페) 철저히 검증받은 대통령 후보입니다 천심 2021-11-15 1997
14050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식 팬까페 입니다(가입 부탁해요) 어대명 2021-11-15 2181
14049  쌍용차와 오징어 게임(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외국 먹튀 자본 2021-11-15 1949
처음  이전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