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지엠 공장은 자연감소인원으로 부서별 적정인원충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단협에 명시되어있는 적정인원은 충원하지않고
각 조별 지원과 심지어 공장별 지원까지 강행하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분명 감소하였는데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시간 조출과 연장근무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으니 현장 조합원 입장으로서는 금전적 도움이 됩니다.
일급제인 노동자는 찬성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인원 충원없이 찬성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출,잔업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1) 4시간 조출,잔업시 주52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2) 주간조 근무시 8시간 작업후 퇴근하고 후반조 오후 근무(20시20분)에 다시 출근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있는 13시간이상근무시 익일 유급휴가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00시 20분 퇴근후 7시 주간근무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노동부에 질의해봐야할 문제이다.
3) 후반조 근무시 4시간 조출을 하고 잔업 1.33T 작업을 하게되면 13.33T 근무를 한다.
13시간 이상 근무가 된다.
위와 마찬가지로 노동부에 확인이 필요하다.
4) 2시간 초과근무시 식사쿠폰 및 간식2회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현재 컵라면 하나가 지급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먹는걸로 이런 얘기를 하기도 참 추접스럽다.
위 4가지 문제점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나열한것입니다.
근무시간에 쉬는시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포함하지 않는것인지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설명과 문제점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