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타야 되서 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올립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 해석도 다른건 이해하지만
회사 입장은 불리하면 단협에 없고
아님 단협을 위반했다고 징계.고소.고발을
진행하는데 늘 현장만 부탁하는것 같아 아쉽네요.
빵하나 더 얻어 먹으려한것도 아니고요
힘들게 하려는것도 아닙니다.
무슨 꼬장이냐?
금액 얼마 안되는데 굳이 이야기하냐?
2공장 얼마 안 남았는데 뭐하러 이야기 하냐?
본인도 조출. 잔류 하면서 난리친다,,,
여러가지 소리를 듣네요.
아무말 없이 입 닫고 있는게 상책이 아니고
그래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 올립니다
뒷퉁수치고 뒷담화 하는것보다 이렇게 여쭤보는게
나을것같아 글을 남김니다
일을 시켰으면 똑같은 규정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건 근무시간 외 작업인
조출.잔류 작업을 하면 똑같이 지급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왜 잔류하고. 조출 지급 기준이 다른가 궁금하네요
처음 글을 작성한 취지는 잘못된게 있으면 보완하고
인정하고 수습하자는 취지였읍니다
회사 입장은 단협에 조출은 명시 되어있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다는 입장인데
그럼 잔류는 명시 되어 있나 물어보고 싶고요
또한 한국지엠 단협 69조 1일 근무 8시간 명시인데
그럼 8시간 근무면 그 외 시간은 8시 근무자든. 특정부서 근무자든 현장 근무자든 같은거 아닌가요?
그래서 주간연속근무제 시행하면서
안전교육도 시간 외 근무로 지급하는것이고
그래서 잔업을 진행하려면 후반조 근무 후
진행하는거 아닌가요?
주간연속근무제하면서 전반조 근무 후
잔업 입력 코드가 들어가나요?
전반조 근무 후 잔업 근태가 안들어갈텐데요.
그럼 근무 전 새벽에 근태 코드 입력하나요?
후반조 근무 후 잔업 코드 입력하면 금액이
다르지 않나요?
현장에 모르는 다른 코드가 있겠죠 암요 암요
감독자 분들이나. 인력과에는 안 물어보려구요.
저도 누구보다 좋은게 좋은거라 생각하고 지내는
사람 중 한사람이니까요
대신 건의합니다
작지만 임금성 부분이라는 입장으로
유권해석하여 회사 입장이 맞다면
올해 임단협에는 세부사항까지 정리하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사인 부탁드리며
현장. 조합측 유권해석이 맞다면 소급적용
해야한다고 봅니다
간식 관련 문의 드렸는데
근무형태 보내주셔서 오랫만에 단협 한번 봤네요
후생실. 정책실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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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제125조 (중식 및 간식제공)
1. 회사는 노조원에게 필요한 열량의 중식을 제공하며 연장근로시 다음과 같이 식사 쿠폰 및 간식을
제공한다
가. 40분 이상~1시간 이하: 간식 1회
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식사쿠폰 및 간식 1회
다. 2시간 초과: 식사 쿠폰 및 간식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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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제 72 조(근무시간 및 형태)
1. 근무형태는 보통근무(주간근무), 2교대근무, 기타 근무로 구분한다.
2. 시업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노사합의에 의해 사업장별로 변경할 수 있다.
가. 전반근무 : 07시 출근자 07:00 ∼ 15:40 (고정 주간조 연장근로 15:50∼17:50), 08시 출근자 08:00∼16:50(연장근로 17:00∼19:00)
나. 후반근무 : 15:40∼00:20(연장근로 00:30∼01:50)
다. 중식시간 : 전반근무는 07시 출근자 11:00∼11:40, 08시 출근자 12:00∼12:50, 후반근무는 19:40∼20:20
라. 연장근로 휴게시간 : 연장근무시 전반근무는 07시 출근자 15:40∼15:50, 08시 출근자 16:50∼17:00, 후반근무는 00:20∼00:30까지 연장근로 휴게시간을 두며 연장근로 휴게시간은 특근처리 한다.
마. 기타근무 : 사업장, 부서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3. 2교대근무는 7일마다 교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변경할 경우 노사합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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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제 68 조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작업시간, 작업개시, 조회, 품질관리활동, 청소, 교육 등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한다.
제 69 조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중식을 포함한 휴식시간 40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글로를 할 수 있다.
2. 회사가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켰을 경우에는 초과근로 2시간마다 10분 유급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 70 조 (시간외 및 휴일근로)
1. 회사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간에 사전 합의로써 시간외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단, 회사는 노조원이 시간외 및 휴일근로를 거부한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못한다.
2. 휴일근로 8시간을 근무한 후 계속하여 연장근무를 하였을 경우 연장근무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 150% 외에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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