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이 열리고 있다.
사측은 2차업체와 해고자를 제외시키고, 1차 업체 직접공정만 발탁채용하겠단다.
게다가 이를 거부하면 모조리 해고시키겠다는 해고예고 통보도 날렸다.
교섭이 아니라 통보이자 협박이다.
교섭이 진행중이고 발탁채용 조건도 아직 안나왔는데
개별로 면담부터 진행해서 소취하 동의서부터 받으려 한다는 소문도 있다.
교섭단 차원에서 사측에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
면담과 소취하 동의 서명은 교섭을 통해 어느정도 안이 나오면
그안을 보고 각자가 받을지 말지 결정해야지 시작도 전에 싸인부터 하는 경우가 어딨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