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정책1부장입니다.
2020년 임단협 합의에 따라 2020년 8월 1일 및 2021년 8월 1일에 발생한 고정연차휴가에 대하여 각 6일의 범위 내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