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선택(투표)을 받아
그자리에 올라간 것이며
선거운동 및 기여도. 선택을받아
상집구성이 된것이다
조합원이 노동조합 주인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바른길을 가야한다.
사측은 승용2공장 창원 인사발령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고특위합의 보단 단체협약이 상위법이다
그런데도 노동조합이 모르쇠로 있음에
조합원들은 분노하는것이다.
노동조합 지부장은 즉시
임원회의. 중집.상집회의
필요하다면 확간을 소집을 하여서라도
고발할땐 위사항이 필요없지만
사측의 단체협약위반
노동부 고발조치 하여야한다.
이제라도 늦지않았다.
눈감고. 귀닫고. 등돌리고 고특위합의가
정당하며 스스로 만족감에 취해있다면
모든 고통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된다
스스로 집행부에서 책임을지고 사퇴 이런거 못할것이다
왜냐면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올라간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운다. 울고있다. 슬퍼한다.
한국GM자본의 폭주를 멈춰라. 한국지엠지부여 !!
잘못된 사측의 인사권 만행. 단체협약 위반. 즉각 고발조치 하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