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주휴수당에 관한 법 규정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과제로 주휴수당 폐지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다.
그리고, 그 개정 내용은 이 규정에서 “유급휴일” 부분을 “휴일”로 변경하는 것일 게다. 최저임금 노동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3년 최저임금이 9천620원이니까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주휴일의 시간을 합해서 산정한 월 통상임금산정 근로시간수 209시간을 곱한 월 급여 201만580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 월 급여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할 경우, 월 34.76시간분의 급여 약 34만원(35*9천620원)이 주휴수당분이라서, 약 167만원 정도만 지급받게 된다.
이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그 수준에 따라 주휴수당이 제외될 시 더 많은 임금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배를 받는 노동자라면 매월 약 70만원이 삭감된다.
연봉제, 월급제와 일급제, 시급제 등 급여 지급형태를 가리지 않는다.
연봉제, 월급제의 급여제도를 적용받아온 노동자는, 자신의 급여명세서에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주휴수당이 폐지돼도 자신의 급여에서 주휴수당분이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기대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다.
연봉제, 월급제로 지급받는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확고한 태도다.
그러니, 이렇게 포함돼서 지급받아온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사용자는 이를 제외하고서 임금을 지급하자고 나올 수 있다.
이때 노동자가 주휴수당분을 삭감해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제소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의 호의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급제·시급제 노동자에 있어서는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급여명세서에 기재돼서 지급받아오던 주휴수당이 급여명세서에서 빠진 채 더는 지급되지 않게 된다.
얼마가 삭감될 것인지, 자신의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액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대법원판례는 월 급여로 지급받는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직책수당, 자격수당, 생산수당, 근속수당 등 월 급여형태로 지급받아왔던 각종 수당, 심지어 상여금까지도 주휴수당분을 제외하겠다고 사용자들은 나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살펴보고 나니 주휴수당 폐지가 윤석열 정부에게는 노동개혁의 과제일지 몰라도 노동자에겐 임금권리의 파괴, 노동자권리의 개악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