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안경 폐기 시점
(단, 도수호보안경 착용자는 시력 변화가 있을시 지급)
안전화는 년1족 지급 (보통안전화,작업화 년2족 지급)
방진마스크 1주에 1개 지급
단체협약 제113조(작업복 및 안전보호구 지급)
1.회사는 노조원에게 작업복 및 안전화를 지급하며 업무상 작업복 및 안전화가 손상되었을 경우는 현물로 교체해 준다. 단, 작업복의 사양이 병경될 경우 최초 지급시 1인당 2벌씩을 지급한다.
2.안전화, 운동화, 장갑류 등 안전보호구에 대하여 작업특성상에 따라 보호구 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