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잔업때나 휴일특근잔업 때 컵라면을 먹기위해
점심식사때 김치와 밥을 챙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일특근잔업땐 퇴근 후 귀가하면 밤9시경이라
아예 저녁대용으로 컵라면에 밥말아서 김치랑 먹고가기도 합니다.
근데 식당음식반출금지라고 붙어있던데 설마
조합원들이 야식으로 식당김치와 밥을 조금가져다 먹는 것을 금지하는 건
아니겠죠? 혹시 몰라서 노동조합 후생실에 여쭙습니다.
제발상식적으로…2023-06-27 (화) 20:25
안되는걸 반복하다보면 그게 당연한 권리인줄 착각하지마세요.
식당음식 반출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써놓은겁니다.
김치든 밥이든
몰래 챙겨가는거 까지 힘든 작업자들끼리
배고플수 있으니 그런가보다 하는거지 당연한게 아니지요
1차적으로 반출된 음식으로 식중독이든 배탈이든
음식물에 이상이 생기든 그걸 본인 책임이니
문제생길시 감수하겠냐고 물어보기가 우습습니다.
이미 당연한 권리라 보구 글쓰셨는데
식중독걸리면 회사식당에서 그런거라고 식당책임탓
당연하게 요구하겠죠?
그러니 음식물은 회사든 식당이든 부페든 반출은
무조건 금지인겁니다.
또 그렇게 챙기신 김치와 밥은 작업장안에서만
식사하시는겁니까?
음식반출이 당연해지면 너도나도
집에 김치싸가고 밥챙겨가겠죠
지금처럼 하지말래도 검은봉다리에 슬쩍 챙겨나가시는분
지금도 많은데 당연시되면 그땐 진짜
작업해야되는 우리 노동자들 먹을 김치부족할수도 있죠
챙겨가는거 생각못하고 밥먹는데 김치도 안챙겨주냐고
식당과 다투는 모습 눈에 훤합니다.
모든것에 적당히하면 그려려니 하고 문제되지도 않죠
그걸 그냥 넘어가주니 당연시 하며
권리를 찾으면 그게 정당한건가요?
전 직원으로써 찌질해보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