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립부에서 근무중입니다
약 2달 전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제야 심사(?)가 끝났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수당은 1만원이 지급될건데 자격증 취득 휴가는 없다고
합니다.
단협에는 업무와직접 관련된자격증 취득시 1일의 휴가를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조립과 관련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거같은데
조립과 직접적인 관련 자격증이 뭐가있나요?
자동차 정비도 조립과는 직접 상관이없는걸로 보이는데요.
이런해석이라면 조립부는 어떤 자격증도 관련되보이지 않아요.
산업안전기사라서 이건 안전과만 해당이 되나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산업 전반에 대한 안전자격증이라 해당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심사하는분의 판단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단협이 두루뭉실하게 되있어서 해석하기 나름일거같은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