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고정년차 소멸인지, 적치인지 알려주세요.
단협에도 안나와 있습니다.
회사와 논의중인지 궁금합니다.
고정연차휴가
가. 회사는 매년 8월 1일부로 12일의 고정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나. 월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을 경우 부여된 고정연차휴가에서 1일을 차감한다.
다. 고정연차는 1년간 적치, 분할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소멸함을 원칙으로한다. 단, 생산직의 경우에는 생산 일정을 감안하여 그 사용법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 논의한다.
라.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고정연차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 대체지급은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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