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은 불가피한 선택(클릭)
4. 정년연장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이 나라 노동운동이 요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등 많은 사업장에서 노조가 요구해서 사측과 협상해 왔다.
그 요구를 보면, 대부분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해 정년연장을 주장한다.
이건 프랑스·독일·일본 등 다른 나라들에서 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해서
논의·추진했던 것을 참고한 것이라 보인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다.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정년연장은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 추진됐던 데 대해,
우리의 경우는 오히려 노조·노동운동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등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반발을 들어보면,
정년이 연장되면 연금 수령이 늦어지기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이 당연히 연계돼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반발인 것이다.
우리 노동자의 경우에는 정년 퇴직 이후 바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도 아니니,
오히려 연계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에서 노조는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위해서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60세 정년을 연장하라고 요구해서 교섭하고 투쟁하고 있다.
이렇게 요구해서 투쟁하면 언젠가는 정년이 연장될 수 있게 될 것이다.
62세·64세·65세 등으로 노동자의 정년이 노사합의로, 법적으로 보장될 것이다.
물론 그때도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고령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나올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볼 일이다.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노동자의 고용보장에 유리한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정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해서 투쟁하는 것이 노조의 일이지만,
정년제도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
정년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그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제도다. 정년퇴직은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가 퇴직하는 것을 말하는데, 노동자가 퇴직 의사를 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해 노동자가 퇴직하는 것일까. 정년퇴직에 있어서는 노동자가 퇴직 의사를 표하지 않는데도 그 정년에 도달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것인데, 여기서 노동자가 퇴직하지 않겠다고 해도 소용없고, 당연히 퇴직처리된다. 당연히 퇴직처리된다는 것, 이것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퇴직처리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사용자가 일정한 연령 도달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퇴직시키는 것이 정년퇴직이다. 이 세상에서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내쫓는 것을 해고라 한다. 정년퇴직은 사용자가 노동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퇴직시키는 것, 법적으로 해고라고 봐야 한다. 법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23조).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 일정 기한을 정해 놓고 그 기한의 도래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근로계약상 노무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도 정년이라는 나이에 도달했다고 사용자가 퇴직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정년제도는 해고제도다. 그래서 나는 “정년제도는 해고제도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해고, 즉 “정년퇴직은 부당한 해고”라고 덧붙였다.